이중과세 방지 제도 Gross - up


이중과세 방지 제도 Gross - up

오늘 포스팅은 일하면서 자주 보는 내용은 아니지만 내가 해당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적어보려고 해요. 배당소득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gross up [순익]을 공제 전의 액수로 늘리다 gross up은 세법에 명시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명확한 용어로 사용하고 있진 않고 에둘러서 표현하고 있는데 그 표현을 gross up 혹은 배당가산액이라고 하고 있어요. 세법에서 아무리 gross up, 배당가산액이라고 검색해도 정확하게 찾기는 어려울 거예요. 우리는 세법에 어떻게 명시되어 있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세법의 어떤 내용이 gross up이라고 하는 거냐?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③ 배당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당을 제외한 분(分)과 제1항제5호에 따른 배당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그 배당소득의 1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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