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건물철거 소송에 관하여


미등기 건물철거 소송에 관하여

국내에서는 토지와 건물 각각의 소유권이 따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해서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분쟁이 일어나기 쉽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토지 소유자의 허가 없이 건물을 짓는 경우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 배제를 주장할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도를 받으려면 건물을 철거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시점에서 건물 해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준비 사항들을 잘 알아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및 자료 준비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건물철거 소송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분쟁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고, 소송에서는 건물에 대한 토지 인도 청구, 철거 소송 등이 대표적인 쟁점입니다. 그러나 해당 시점에서는 누구에게 문제를 어떻게 제기해야 하는지, 먼저 알아보고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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