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하도급소송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설하도급소송 지급보증에 대하여

건물을 짓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기업과의 계약을 통해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이에 따라 공사대금 지연이나 체불, 준공 지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특히 건물 완공이 늦어지면 더 큰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건설 하도급이란 건물의 완공을 계약으로 도급 받는 것입니다. 즉,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대금을 지불하기로 약속하는 계약입니다. 원사업자로부터 건설 사업을 수주한 도급업자는 '하청'이라 불리는 제3자에게 재계약함으로써 공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질서를 확립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균형 있게 보완·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적절한 지급 방법에 들어가거나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비용이나 부담을 계약자에게 넘기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한 경우 공동책임, 발주자의 직접 지급 거부, 지급보증에 대한 유치권 행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소액재판 소송, 공정거래위원회 보고 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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