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만취운전 벌금 250만원과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자.


[시사] 박순애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만취운전 벌금 250만원과 선고유예에 대해 알아보자.

#첫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에 따르면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2001년 12월 17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는 0.251%에 달하는 수치였다고 합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를 벌금형을 약식명령했으나, 박순애 후보자 측이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법원은 벌금 250만원을 선고하면서 그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냅니다. 이를 법률용어로 <선고유예>라고 하며 이 용어의 의미는 일정기간 동안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그 기간동안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당시 도로교통법 기준에 따르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박순애 후보자가 단순 벌금형도 아니고 선고유예 판결이 나온 이유로 "박순애 후보자의 뒷배가 엄청나다." "당시 검찰과 법원도 썩었다." 같은 주장을 펼치며 선동을 펼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권인숙 의원 역시 “박 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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