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방송인 서동주, 이소은씨를 변호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뉴스속법률이야기] 방송인 서동주, 이소은씨를 변호사라고 부를 수 없는 이유? 변호사법과 외국법자문사법

#뉴스속법률이야기 <골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하고 있는 방송인 서동주씨, 2000년대 초반 가수활동을 하다 최근 <유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한 이소은씨 두 분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점입니다. 방송, 언론기사에서 변호사 서동주, 변호사 이소은으로 소개되는 경ㅇ 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국내법상 위법행위(불법)이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변호사법 제4조와 제11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변호사"의 자격을 1.사법시험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자 2. 판사나 검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자 그리고 이 3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변호사"라는 명칭을 쓸 경우 동법 제112조 제3호에 따라 변호사가 아니면서 변호사라고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서동주씨, 이소은씨가 스스로를 변호사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아니라서 언론, 방송에서 그렇게 부르는 경우에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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