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한 증권전문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대법원 판결


[뉴스속법률이야기] 미리 사둔 주식을 추천한 증권전문가, 무죄에서 유죄로 뒤집힌 대법원 판결

#뉴스속법률이야기 증권전문가가 자신이 미리 주식을 사두고, 증권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그 주식을 추천한 뒤, 주가가 오르면 주식을 처분하여 시세차익을 얻는 이른바 "스캘핑(scalping)행위"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2018도13864)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전문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대법원 2018도13864.pdf 파일 다운로드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지난 2022년 5월 2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형을 결정하는 기관이 아니라 고등법원에서 판결한 재판에서 법 적용, 해석에 문제가 있는 지만을 판단하므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이 잘못되었으니 유죄를 선고하라는 취지로 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2009년 즈음부터 한국경제TV에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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