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법률이야기] 고속도로에서 옆 차량에 비비탄 총을 쏘았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뉴스속법률이야기] 고속도로에서 옆 차량에 비비탄 총을 쏘았다면 어떤 죄에 해당할까?

#뉴스속법률이야기 최근 고속도로에서 옆 차로를 달리는 차량에 비비탄 총을 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고 합니다. 두 차량은 추월문제로 서로 상향등을 켜며 시비가 붙던 중, 한 차량의 운전자인 40대 남성 A씨가 상대차량을 향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가스식 비비탄 총을 20여발 쏘았고, 비비탄 총알은 차량을 훼손함은 물론, 조수석 동승자를 맞춰 피해자의 팔에 멍이 들게 하였다고 합니다. 상향지시등을 켜며 서로 시비가 붙은 것 까지는 법률적인 책임을 묻기는 힘들더라도 자신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이들 장난감인 에어 소프트건 형식보다 고 출력의 가스식 비비탄 총을 상대방 차량 및 탑승자에게 발사했다는 점에서 타인에게 위협을 했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맞추기까지 했으므로 형법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는 관련 형법 조문입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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