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편,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1457227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2023.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내용 가운데 1... blog.naver.com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편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2385085 에 이은 마지막 제한 장소에 관한 글 입니다. 법무부장관은 고시를 통하여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장소로 '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를 정하고 있는데요. 관련 법은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입니다. 해당 조문을 보면 식품위생법 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1.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


#F4취업장소 #유흥주점 #인형체험방 #입맞춤 #재외동포취업제한 #재외동포풍속영업 #전립선마사지 #키스방 #퇴폐적안마 #풍속에반하는영업 #휴게텔 #유리방 #성인용인형 #나체쇼 #대딸방 #사행행위 #리얼돌 #성행위 #F4취업제한장소 #사행성게임물 #자위행위기구 #성인용매체 #성인용영상물 #유사성행위

원문링크 :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풍속에 반하는 영업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