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귀화신청 허가 못한다.


품행이 단정하지 못해 귀화신청 허가 못한다.

오늘은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2015누49124)을 가지고 귀적취득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외국인 A는 국적을 취득할 요건들을 모두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국적취득을 위한 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는 외국인 A가 처분받은 국내법위반 사건이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불허하였고, 이에 외국인 A가 항소하였으나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어 준 판결입니다. 아래 판결은 국적을 취득하고 하는 경우, 대법원의 판단기준이 되겠네요. 국적은 국민의 자격을 결정짓는 것이고, 이를 취득한 사람은 국가의 주권자가 되는 동시에 국가의 속인적 통치권의 대상이 되므로, 귀화허가는 외국인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설정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한편 국적법 등 관계 법령 어디에도 외국인에게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할 권리를 부여하였다고 볼 만한 규정이 없다. 이와 같은 귀화허가의 근거 규정의 형식과 문언, 귀화허가의 내용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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