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사증(F-1-5) 발급 (1 of 2)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 사증(F-1-5) 발급 (1 of 2)

해외 커뮤니티를 보면, 결혼이민자들이 부모님을 초청하고 싶어 하는 글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결혼이민자의 부모 등을 초청하는데 알고 있어야 할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누가 초청할 수 있나요? 결혼이민자의 한국인 배우자가 초청할 수 있습니다. 2. 결혼이민자가 직접 초청할 수는 없나요? 세 가지 예외규정이 해당하면 직접 초청할 수 있습니다. ① 결혼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② 한국국적을 취득한 자로서 국적취득 전 결혼이민(F-6) 또는 결혼 이민 영주(F-5-2) 자격으로 체류하였던 결혼이민자. ③ 혼인단절 후 홀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한 부모 결혼이민자 나. 지금 기분 안 좋다구. 3. 초청사유는요? 초청인인 한국인 배우자에게 아래와 같은 두 가지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① (자녀 양육지원) 결혼이민자(또는 한국인 배우자)가 임신하거나, 돌봄이 필요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한부모 결혼이민 가정’과 ‘다자녀(미성년자인 자녀가 3명 이상) 결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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