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일부는 영주권을 취득하기도 하지만, 일부는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에 불법체류자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단 한 번에 불법체류자에서 영주권자로 신분이 변경된 사례와 근거를 알아보겠습니다. 점수제비자를 취득하기 위하여 엄청난 노력을 아끼지 않는 외국인분들에게 이 글은 자칫 로또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가볍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대한민국의 출입국관리법에서는 불법체류자가 단번에 영주권자가 될 수 있는 규정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3(영주자격) ① 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이하 “영주자격”이라 한다)을 가진 외국인은 활동범위 및 체류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영주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주의 자격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한민국의 법령을 준수하는 등 품행이 단정할 것 2. 본인 또는 생계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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