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재외동포 취업 범위 확대!!!

법무부에서 인력이 부족한 산업 분야와 인구감소지역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개정하여 5월 1일부터 재외동포의 취업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후, 더 구체적인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하였습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재외동포(F-4)의 음식점업 및 숙박업 분야 6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ㅇ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분야는 다른 분야에 비하여 인력 부족률*이 높아,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해당 분야 취업 제한 완화에 대해 지속 협의한 결과, 주방보조원, 호텔서비스원 등 6개 직종*에 대하여 재외동포(F-4)의 취업을 허용하였습니다. * 음식점업 4개(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음료서비스 종사원), 숙박업 2개(호텔서비스원, 그 외 숙박시설 서비스원) 2. 인구감소지역 거주 재외동포(F-4)에 대해서는 단순노무직을 포함하여53개 직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ㅇ 법무부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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