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오늘은 귀화면접심사와 관련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귀화 면접심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기본소양 요건을 심사하는 건데요 대상은 면접 면제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귀화허가 신청자입니다. 면접 면제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국적을 회복한 사람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귀화허가 신청 당시 만 15세 미만인 사람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수료 후 종합평가 합격자 독립유공자의 후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의 직계존비속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배우자로서 만 60세 이상인 사람 ※ 단, 국적판정을 받은 후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 국적판정을 받은 사할린동포의 자녀로서 간이귀화 또는 특별귀화허가 신청한 만 60세 이상자 면접관 두 명이 함께 심사에 참여하고, 귀화허가 신청자에게 면접심사 응시기회는 총 2회가 주어지며, 2회 모두 불합격(불참)하는 경우 귀화허가 신청 불허됩니다. 면접심사 평가는 1. 한국어 능력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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