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장님의 처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불법체류자를 고용한 사장님의 처벌.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채움행정사사무소 김원일(Tony) 입니다. 불법체류자를 고용했다가 단속된 사장님이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하여 어떻게 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되었는 지 알아 보겠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법원은 사장님이 무죄라고 판단하였고, 검사가 상고하였습니다. 먼저, 관련 법규를 살펴 보면요. 출입국관리법 제18조 제1항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보면, 제94조제9호는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을 고용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위 법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언, 형벌법규의 해석법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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