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란?)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란?)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편에 이어 '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1457227 재외동포(F-4) 자격 취업활동 제한(사행행위 영업장소) 2023. 5.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내용 가운데 1... blog.naver.com '유흥주점 등 유흥종사자'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데요 먼저. 식품위생법을 보면 제36조 제3항에 그 내용이 있고, 다음과 같습니다. 제36조(시설기준) ① 다음의 영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13. 3. 23., 2020. 12. 29.> ② 생략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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