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취업규정 변경,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설업 등 단순노무행위 취업 가능」편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설업 등 단순노무행위 취업가능한 분야를 알아 보았는데요 ※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0647813 이번에는 재외동포(F-4)의 취업규정 가운데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 직업>과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저 유지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세부직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단순노무행위에 해당하는 세부직업>으로 취업할 수 없는 직종은 그 동안 41개 직종에 대하여 제한하고 있었으나 39개 직종으로 변경(삭제 3, 추가 1)되었습니다.<아래 표 참조> 삭제된 3개 직종 (26) 패스트푸드원 (95210) 패스트푸드점에서 햄버거를 굽거나 용기에 담는 등 단순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직업 예시 】 ∙ 패스트푸드원 (27) 주방보조원 (95220) 음식점,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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