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방문(C-3-8) 사증과 체류에 관한 규정


동포방문(C-3-8) 사증과 체류에 관한 규정

모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외국국적동포에게 5년 유효한 동포방문(C-3-8, 90일)사증을 발급하여 자유로운 출입국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방문(C-3) 자격으로 취업활동은 불가능합니다. 사증발급 대상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에 해당되는 외국국적동포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서 규정한 ‘특정강력범죄’중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범죄(살인, 약취유인, 강간, 강절도 폭력(단체 구성))와 마약, 보이스피싱, 상습음주운전(3회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과 기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은 입국규제 여부에 관계없이 실질심사를 통하여 사증발급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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