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된다.(5개월 + 3개월) (계절근로자 연장)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된다.(5개월 + 3개월) (계절근로자 연장)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2023. 5. 30. 법무부에서 계절근로자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는데요. 농어촌 지역의 일손이 부족해 지면서 외국인력들이 일자리를 많이 찾게 되면서 외국인들의 노동력이 없어서는 안 될 주요 인력자원이 되었습니다. 법무부와 농수산식품부는 5. 30(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외국인계절근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외국인 농어촌계절근로는 2015년부터 시작되고 있었는데요 농어업분야에서는 외국인인력을 환영하였지만, 실제 일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에 불과하여 현장과 지자체로부터 늘려 달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 같은 현장과 지자체의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근로기간 연장을 건의하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1회에 한하여 3개월을 연장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계절근로 체류기간 5개월에서 1회 3개월 연장 가능 당장 시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무부에서 법령을 개정하고, 이미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계절근로자들에게도 이 같은 혜택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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