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승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일부 시행 중, 일부 5.15.부터)


환승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재개(일부 시행 중, 일부 5.15.부터)

환승무사증 입국허가 제도 5 1.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입국허가 제도(‘23. 4. 30.부 재개) 허가 대상(제주도 무사증입국 불허국가 23개국* 국민은 제외) * 시리아, 수단, 이란, 쿠바, 코소보, 팔레스타인,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나이지리아, 가나, 예멘, 감비아, 세네갈, 방글라데시, 키르키즈, 파키스탄, 소말리아, 우즈베키스탄, 네팔, 카메룬, 스리랑카, 미얀마, 이집트 대한민국 입국을 위해서는 사증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아래의 ① ~ ② 중 하나를 충족하는 사람 ① 미국(괌, 사이판 포함)・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재입국허가서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미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중 어느 1개국으로 가는 사람과 상기 4개국 중 어느 1개국 체류 후 동 국가에서 출발,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자국 또는 제3국으로 가는 사람 ② 유럽 32개국** 중 어느 1개국의 입국사증(영주권 포함)을 소지하고 대한민국을 경유하여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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