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대상자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대상자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은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강제퇴거 대상자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외국인 인데요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1항.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인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시킬 수 있다. 제7조를 위반한 사람 제7조(외국인의 입국) ①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유효한 여권과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증 없이 입국할 수 있다. 1.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재입국허가가 면제된 사람으로서 그 허가 또는 면제받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입국하는 사람 2.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3. 국제친선, 관광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입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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