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프로그램은 이민자가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자립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소양, 즉 한국어와 한국문화, 한국사회 이해를 체계적으로 함양시키는 사회통합교육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외국인에게는 체류허가 가점 부여, 영주권‧귀화 기본소양 요건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집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법적근거는 출입국관리법 제39조이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 정보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사회통합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국내 외국인등록을 한 모든 합법체류 외국인 및 국적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화자]이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대학, 지자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비영리민간단체 등(’23년 3월 기준, 전국 341개)]입니다. 교육과정은 한국어와 한국문화 과정(415시간) 및 한국사회 이해과정(정치, 경제, 사회,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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