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 3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여성, 결혼의사가 있었을까?


입국 3주 만에 가출한 베트남 여성, 결혼의사가 있었을까?

오늘은 대한민국 남자와 혼인한 베트남 여성 Anh(가명)이 양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치고 결혼이민비자를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3주 만에 외국인 등록증을 받아 가출하였는데 Anh에게 혼인을 지속할 의사가 있었는 지 알아보겠습니다. 살다 보면, 상대방의 마음 속 의사가 어떠한 지를 알아 보기 위한 사건에 자주 부딪히게 되는데요. 증거가 분명한 강력사건과 달리 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범인이 범행하던 당시의 마음을 알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의 관계, 친분정도, 거래의 경위, 재산정도, 거래나 사업의 능력 등을 살펴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데요 Anh의 경우도 Anh의 마음 속에 들어 있는 것을 객관화하려면 두 사람이 만난 시점부터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을 꼼꼼하게 들어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을 맡은 법원도 하급심과 상급심의 판단이 달라졌을 정도로 사람의 마음 속을 알아 보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자. Anh의 마음 속을 알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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