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자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홍보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자녀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홍보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결혼이민여성과 그 외국인 자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어 가져 왔습니다. 몇 명을 대상으로 하는 지, 언제까지 접수를 받는 지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이 글은 2023. 5. 3. 다문화소식지에 실린 것을 가져 온 것 입니다. (주)커리어넷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는 고용노동부 주관 취업지원서비스로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자녀들도 전국에 있는 상담센터를 통해 구직촉진수당을 비롯하여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대상 : 결혼이민자 및 결혼이민자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인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중도입국)자녀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 F-6) 또는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외국인 중 한국인과의 '혼인'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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