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여성, 아이를 30일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 받을까?


몽골여성, 아이를 30일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 받을까?

몽골에서 시집 온 эрдэнэ(에르덴. 가명)은 한국에 시집와서 10살된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에르덴(эрдэнэ)은 아이의 친모로서 아동의 보호자입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여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에르덴(эрдэнэ)은 2019. 6. 18.경부터 2019. 7. 29.경(아동이 재학하던 초등학교의 하계방학 개시일)까지 30일간 아동을 초등학교에 등교시키지 아니하여 그의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였는데, 검찰은 에르덴(эрдэнэ)의 행위가 죄가 된다고 보고 법원에 처벌을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에르덴(эрдэнэ)의 행위가 죄가 되는 지 안 되는 지 법원의 판결도 서로 달랐는데요 하급심의 판단 요약 : 에르덴(эрдэнэ)이 한국에서 집을 가지고 있고, 한국어 학습능력을 보아 아이를 데리고 몽골에 가 있는 기간이 학교에서 허락한 기간보다 길고, 학교의 연락도 거부하였으므로 에르...


#학교결석 #아동교육 #아동학대 #아동학대처벌 #아이방임 #체험학습 #체험학습기간 #초등학교 #초등학교결석 #비자변경 #무단결석 #교외체험학습 #몽골여성 #베트남여행 #태국 #다낭 #몽골여성에르덴 #인도네시아 #외국인처벌 #외국인자녀학교 #외국인자녀결석 #외국인아이결석 #외국인아동학대 #에르덴эрдэнэ #몽골여성처벌 #몽골여행 #베트남 #эрдэнэ

원문링크 : 몽골여성, 아이를 30일간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처벌 받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