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 안내(1 of 2)


국내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 안내(1 of 2)

원래 계절근로(E-8)는 일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최대 5개월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인데요. 국내 지자체와 외국 지자체가 협력하거나, 한국인과 혼인한 결혼이민자(한국국적 취득자 포함)가 자신의 해외 거주 친척(4촌 이내, 4촌 이내 배우자 포함)을 국내 지자체에 추천하는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 3. 30. 법무부에서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위한 계절근로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취업할 수 있는 비자도 다양화하였으므로 해당하는 외국인 여러분께 좋은 소식이 되어 작으나마 결과를 손에 쥐게 되었으면 합니다. 구미 금오산 아래 저수지. 먼저, 허용 대상자를 알아 보겠습니다. 가. 동반(F-3)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나. 방문동거(F-1) 체류자격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 단, 다음 대상자는 제외 - 가사보조인 직업을 사유로 방문동거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 - 외교관의 비동거 가족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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