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정책 이렇게 바뀐다.


다문화가족 정책 이렇게 바뀐다.

정부는 지난 2023. 4. 27.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21차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제4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의 다문화가족 정책 방향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제4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은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말로 요약하였네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수는 2018년에 100만 명을 넘고 2021년에는 112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다문화 아동·청소년은 2018년 23만 7,000명에서 2021년 29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그 동안 정부는 번역, 한국어 교육, 초기적응, 자녀양육 등 초기 다문화가족에 필요한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는데 이제 다문화가족이 증가하면서 중장기적인 면에서 지원할 필요성이 늘어난다고 해요. 예를 들어 다문화 한부모 가정이 생기고, 이혼, 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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