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취득, 일반귀화에 요구되는 품행단정의 요건


국적취득, 일반귀화에 요구되는 품행단정의 요건

안녕하세요. Tony 입니다. 오늘은 일반귀화에 대한 법적 요건들을 알아 보겠습니다. 국적법 제5조에 의한 일반귀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년 이상 계속하여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을 것 - 대한민국에서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을 것 - 대한민국의 민법 상 성년일 것 -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을 갖출 것 - 자신의 자산이나 기능에 의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 국어능력 및 대한민국의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을 갖추고 있을 것 - 귀화를 허가하는 것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치지 아니한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할 것 그 가운데 '법령을 준수하는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품행 단정의 요건'이 눈에 띕니다. 품행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의 특징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말. 개별적인 행위를 평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행위와 다르며...


#간이귀화 #품행단정 #특별귀화 #일반귀화법적요건 #일반귀화 #외국국적포기 #영주권전치주의 #사회통합프로그램종합평가 #기본소양 #귀화심사 #귀화면접심사 #귀화 #국적법 #국적 #품행단정의요건

원문링크 : 국적취득, 일반귀화에 요구되는 품행단정의 요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