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해외에서 사건에 휘말려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러시아에서 온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파르(Jafar) (모두 가명입니다.)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도 실체적진실과 똑 같이 중요합니다.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자파르(Jafar)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 지 알아 볼까요? 1심 법원에서는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자파르(Jafar)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 지 알아 보아야겠네요. 국민참여재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배심원제와 유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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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 살인죄로 재판받으며 한국 법을 몰라 손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