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 살인죄로 재판받으며 한국 법을 몰라 손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인 살인죄로 재판받으며 한국 법을 몰라 손해!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해외에서 사건에 휘말려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법을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내용을 자주 보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네요. 러시아에서 온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우즈베키스탄에서 온 자파르(Jafar) (모두 가명입니다.)는 살인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체포되어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도 중요하지만, 수사와 재판의 과정에서 형식적인 절차가 잘 지켜졌는지도 실체적진실과 똑 같이 중요합니다.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자파르(Jafar)가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 지 알아 볼까요? 1심 법원에서는 안드레이(Андрей), 알렉세이(Алексей) 자파르(Jafar)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먼저 국민참여재판이 무엇인 지 알아 보아야겠네요. 국민참여재판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배심원제와 유사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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