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여성 Anh(안. 가명)은 2011. 2. 10. 한국남자와 혼인신고를 한 후 2013. 11. 11. 아이를 출산하였고, 그 무렵부터 약 6개월간 아이를 양육하였다. Anh(안)은 2014. 8. 26.경 투병 중인 친부를 만나기 위해 베트남으로 출국하였다가 한 달 뒤 귀국하였는데, 남편의 반대로 귀가하지 못한 채 남편과 별거하게 되었다. 남편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Anh(안)은 2015년 내지 2016년에 아이를 만나기 위해 찾아갔으나, 남편과 아이가 이사를 하여 만나지 못하였다. 남편은 2015년에 Anh(안)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혼하였다. 남편은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다. 이에 Anh(안)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nh(안)은 아이를 만날 수 있을까요? 하급심의 판단 하급심은 Anh이 아이를 출산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가출하여 아이와 친밀도가 낮고 아이를 잘 돌볼 수 있을지 확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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