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F-4)취업규정 변경,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설업 등 단순노무행위 취업 가능


재외동포(F-4)취업규정 변경, 인구감소지역에서 건설업 등 단순노무행위 취업 가능

재외동포 (F-4) 취업제한 규정은 내용이 복잡하고, 동포 여러분들께 적용되기에는 참으로 까다로운 규정인데요. 인구감소지역에 대하여 대폭 완화하여 동포여러분께 기분 좋은 소식을 알려 드립니다. 법무부에서는 2018. 3. 26. 고시시하여 시행하고 있던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를 폐지하고, 2023. 5. 1.자부터 취업제한 내용이 대폭 완화된 내용을 고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법무부에서 발표한 고시 내용입니다. 법무부 고시 제2023-187호 「출입국관리법」제18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에 따라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에 관한 구체적 범위를 지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5월 01일 법무부장관 재외동포(F-4)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 1. 재외동포(F-4) 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가.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붙임 1참조) 나. 선량한 풍속이나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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