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자 이민제도(F-2-8) 전면 개편!!!


부동산 투자 이민제도(F-2-8) 전면 개편!!!

법무부에서는 2023. 5. 1.부터 전국 5개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F-2-8)로 시행되던 것을 「관광·휴양시설 투자이민제도」로 명칭을 변경하고 내용도 강화하여 시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 전국 5개 지역 1. 제주 2. 인천(송도, 영종, 청라) 3. 부산(해운대, 동부산) 4. 평창(알펜시아) 5. 여수(경도) 내용면에서도 큰 변화가 있는데요 투자기준 금액을 10억원으로 상향하고, 2023. 4. 30. 종료된 4개 지역(제주, 인천, 평창 여수)과 2023. 5. 19.자 종료되는 부산지역에 대하여 투자지역 시행기간을 3년 연장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이민 영주제도 요건을 강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제도의 명칭을 변경한 이유는 원래 목적이 ‘국내 관광 휴양시설에 대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였으나 정책 명칭에 포함된 ‘부동산투자’라는 국민의 부정적 시선을 차단하고 원래 목적을 잘 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베트남 쌀국수 투자금도 5억원에서 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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