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y(가명)는 베트남 남성으로 E-9비자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일을 하였습니다. Huy는 1년 후 체류기간이 지났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의 신분으로 7년 이상을 불법체류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베트남 출신으로 혼인귀화한 Anh(가명)과 혼인신고를 하고, 국민의 배우자 (F-6-1)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은 ‘배우자 Anh이 국적취득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았고, Huy의 불법체류 기간이 7년 4개월인 것’을 이유로 신청을 반려하고 Huy에게 자진출국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Huy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Huy는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출입국사무소는 ‘출입국관리법령에서 ‘국민의 배우자’ 체류자격 심사기준으로 삼고 있는 ‘배우자 국적취득 후 3년 경과’ 요건‘을 들어, Anh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년 미만이므로 허가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뜻은 혼인귀화자가 국민과의 혼인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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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7년동안 불법체류한 Vietnam Huy. 한국에 남을 수 있을 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