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가입제

안녕하세요. Tony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진료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제도 입니다. 2019년7월부터 외국인등록을 하고,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helpvisakorea/223099931783 불법체류자는 아프면 어떻게 해야 해요? 불법체류자도 아프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은 적용되지 않고 비보험으로 처... blog.naver.com 외국인 등록을 마친 후 1) 직장에 근무하면 직장가입자로,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자는 피부양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 2) 그 외에는 입국 후 6개월 이상 거주 후 지역가입자로 가입됩니다.(단, 일부 체류자격은 입국일로 가입) 3) 외국인의 건강보험료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며, 외국인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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