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항소 무조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항소 무조건 한다고 되지 않습니다

민. 형사 사건에서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특히 민사사건에서 다른 증거가 없다면 제1심 판결이 달라지는 경우는 거의 없음 ) 하지만 음주운전 사건에서 항소를 할 경우 형량이 줄어들게 되는 경우는 많습니다 ( 반성의 정도가 약하다고 판단될 경우 구속시켜서 항소기간동안 반성을 하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경우 인사사고가 발생해서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이 아닌 경우에도 즉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도 처벌을 하는 예방적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처벌입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할 때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 제출할 양형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해서 선고 형량이 높아진 경우 항소를 통해 추가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국선변호인을 통해서 준비부족인 경우 항소를 해야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충실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지 못해서 명백하게 선고형량이 다른 비슷한 사건에서 보다도 높고 충분히 제출할 수 있었던 반성문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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