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하려면


개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하려면

소송을 진행하는 도중이나 또는 판결문을 받은 이후 강제집행을 하려는데 채무자가 개명을 해버려서 채무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속셈은 전화번호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사는 곳도 다 변경시켜 채권자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 이런 행동들을 하는데 개명을 했다고 하여 법적절차를 진행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에서는 개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주소지를 어떻게 파악할지 알아보기로 합니다. 개명한 채무자를 상대로 주소지 파악어떻게 해야 하나? 이렇게 주소지를 파악해야 하는 이유는? 금전채권에 대한 이행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해야만 합니다. 상대방에게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 원칙이기 때문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할 때 제출한 소장과 각종 자료등의 부본을 상대방에게 보내 주어야 하고 이에 대한 반론을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법의 체계입니다. 그렇다면 소장 부본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정확한 주소지가 있어야 겠지요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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