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변호사가 보내는 전세 계약해지 갱신거절 내용증명


법무법인 변호사가 보내는 전세 계약해지 갱신거절 내용증명

계약기간 만료로 전세보증금을 회수 해야 하는데 집주인 연락두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임대사업자이거나 여러채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이지요. 일단 전세보증금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퇴거를 통보할 때는 문자나 카톡 전화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무엇보다도 내용증명으로 경우 받아보는 상대방한테 심리적인 압박을 주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낼때는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명의로 보내는 것이 더 큰 압박수단으로 됩니다. 아무래도 보증금 반환을 더 지체하다가는 소송이 들어올 것이라는 느낌을 받을 것이고 , 변호사 비용과 지연손해금까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도 쉽게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낼때 무턱대고 하고싶은 말을 생각없이 쓰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간혹 역으로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간결하고 명확한 법률문구로 법적분쟁이 발생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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