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회수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권리금회수 임대인이 방해를 하는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 우리나라 법은 2015년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상가권리금 보호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할 경우에 ,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후에 다시한번 법이 개정되어서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간 만료후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도 계약 종료이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권리금이란 ? 토지 또는 건물의 임대차에 부수해서 그 부동산이 가지는 특수한 장소적 이익의 대가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한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즉, 권리금은 임차인끼리 주고 받는 돈 입니다. 임대인한테 권리금을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에 대한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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