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금소송전 가압류와 경매절차


미리 이사를 나가서 대항력이 없다면 전세금소송전 가압류와 경매절차

최근 전세사기 갭투자등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그를 통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험에 들지 않았던 세입자들의 경우 본인이 임차주택을 떠안게 되거나 , 소송을 해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깡통주택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최근에는 박연숙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50억 가압류가 들어온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다른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처음에는 건축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집의 소유자가 박연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신축전세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일종 입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대항력에 따른 전소유자 상대 소송 가능여부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축빌라를 2019년 8월27일부터 ~ 2021년 8월26일까지 기간으로 전... blog.naver.com 종부세나 재산세등을 체납해서 압류가 후순위로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는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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