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세사기 갭투자등으로 세입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그를 통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험에 들지 않았던 세입자들의 경우 본인이 임차주택을 떠안게 되거나 , 소송을 해서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깡통주택으로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됩니다. 최근에는 박연숙과 같은 임대사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보증공사로부터 50억 가압류가 들어온 주택들이 많습니다. 이 사건의 특징은 다른 전세사기와 마찬가지로 세입자가 처음에는 건축주와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곧바로 집의 소유자가 박연숙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신축전세에서 대부분 발생하는 전세사기의 일종 입니다. 신축빌라 전세사기 대항력에 따른 전소유자 상대 소송 가능여부 이 사건의 의뢰인은 경기도 안양에 있는 신축빌라를 2019년 8월27일부터 ~ 2021년 8월26일까지 기간으로 전... blog.naver.com 종부세나 재산세등을 체납해서 압류가 후순위로 들어온 경우도 많습니다. 전세사기의 경우는 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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