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으로 채무자재산조회 빠르게 하는 법


판결문으로 채무자재산조회 빠르게 하는 법

소송에서 이겼다면 실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그 다음 단계로 채무자 재산조회후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공증을 받았는데 변제기일이 도래한 경우에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이나 공증이 있다면 법적으로 채무자 재산을 압류하고 경매까지 할 수 있다고 하지만 , 문제는 채무자 재산을 빨리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소송전에 채무자 재산을 파악해서 가압류를 해 놓은 경우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 외에는 채무자 재산조회를 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법원 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법에는 민사소송에서 이겼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재산을 바로 조회할 수 있는제도는 없습니다. 만약 법원을 통해서 채무자 재산을 조회해야 하는 경우라면 먼저, 재산명시신청을 해서 채무자가 스스로 본인의 재산이 무엇이고 얼마나 되는지 신고하게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재산명시신청을 했는데도 특별히 발견되는 채무자 재산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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