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를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하자를 이유로 전세보증금을 일부만 돌려주겠다는 집주인

최근에 상담을 한 사건 입니다. 이 분은 파주에 살고 있는 임대인 입니다. 세입자가 전세 보증금 1억에 월세 150만원에 살고 있는데 집을 지저분하게 사용했다고 불평을 합니다. 다음달이 만기인데 , 집주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기 싫어하는 눈치 입니다.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 법무법인에 의뢰를 하셨습니다. 사실 , 임대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모두 돌려주지 않고 하자 수리비 용도로 일부를 임차인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게 수월할 것입니다. 어짜피 본인이 세입자를 내 보내고 입주를 하는 경우는 인테리어를 다시해야 하므로 이런 이유로 더욱 하자를 구실로 보증금을 떼어먹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도 새로 이사갈 집의 잔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서 , 돈이 급하니까...당장 임대인이 보내주는 보증금 일부를 받고 집을 인도해 주게 됩니다. 사실 몇년 거주를 하다보면 집이 망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 고의에 의한 파손이 아닌 자연적인 감모에 의한 파손은 법적으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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