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원 5년 납입하면 5천만원?'


'70만원 5년 납입하면 5천만원?'

2022년 12월 23일 국회에서 개정이 확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보면 청년도약계좌 개설 시 과세특례를 부여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지원요건을 공개했는데 "만 19∼34세 중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이면서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다. 가구 소득은 높은데, 개인 소득이 낮아 정부 지원금을 많이 받아가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되게 됩니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 될 전망입니다. 월 70만 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 2000원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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