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동창생인 여성을 성폭행한 것도 모자라 살해 후 시신을 유기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3년형을 받았다. 지난 11일 광주고법 전주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및 살인) 및 시체 유기 혐의로 기소된 A 씨(73)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동일한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 2021년 4월 A 씨는 전북 익산시 자신의 아파트에서 중학교 동창생인 여성 B 씨를 강제로 추행 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가 유기한 B 씨의 시신은 등산객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이에 수사를 나선 경찰은 A 씨가 시신을 옮기는 장면이 담긴 아파트 CCTV 등을 확보해 A 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여동창생 B 씨에게 키스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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