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에 대해서


공탁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아직도 너무 더운 날들의 연속이네요.. 다시 한번 비가 쏟아지고 나면 선선한 가을이 찾아올거라 기대해보며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탁에 대해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공탁이란 법령에 따라 금전,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공탁소에 맡기고 피공탁자로 하여금 수령하도록 함으로써 법령에서 목적한 법률효과를 발생케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이런 공탁은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즉, 당사자 임의에 의한 공탁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공탁절차는??... 공탁소에 공탁신청을 하면 이제 공탁관이 이에 대해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공탁수리처분을 하게 되고 공탁자가 공탁소에 공탁물을 납입함으로써 법령이 정한 목적을 달성하게 됩니다. 반면 그 공탁신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불수리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이 불수리처분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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