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의 협조 없이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등기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의 협조 없이 관련 서류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속이 발생하여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고 하는데,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그 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협력을 배제한 채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상속등기란?? 사람이 죽으면 상속이 발생합니다. 상속이란 피상속인(사망한 사람)에게 속하였던 모든 재산상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보통 '상속등기'라고 얘기합니다. 상속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신청합니다!! 부동산등기법 제23조(등기신청인) ③ 상속, 법인의 합병,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개시되기 때문에 등기의무자 존재 자체를 상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3항은 등기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나머지 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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