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예약 10년 후에도 본등기 가능할까?


매매예약 10년 후에도 본등기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매매예약과 관련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에는 여러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본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조건부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 오늘 주제처럼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결하는 방법 등 여러 방식의 계약체결 방식이 있습니다. 매매예약이란 민법 제564조(매매의 일방예약) ① 매매의 일방예약은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에 매매의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의사표시의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예약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완결여부의 확답을 상대방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③ 예약자가 전항의 기간내에 확답을 받지 못한 때에는 예약은 그 효력을 잃는다. 매매목적물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당장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싶은데, 여러 이유로 당장 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매매예약제도를 활용하면 본계약의 성립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매매예약은 매매계약과는 다릅니다. 매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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