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체 뭐냐구요?...


압류 및 추심명령이 대체 뭐냐구요?...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엄청 나게 오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에게 비 피해 없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압류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처분권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압류는 보통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과 함께 하는데요, 이유는 추심, 전부의 목적 달성을 위해 채무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럼 추심명령은 뭘까요??.. 추심명령은 채무자가 은행 등에 갖고 있는 예금채권 등을 채권자가 채무자에 갈음해서 직접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집행법원의 명령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분명 채권자가 추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실체적으로는 여전히 채권은 채무자에게 속해있습니다. 반면 전부명령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실체적으로 압류채권자에게 이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서를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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