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하고 그(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누구랑 해야 하는가?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하고 그(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누구랑 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해 공동상속인들 간 협의로 분할을 하는 경우, 정당한 상속인 전원의 참여가 있어야 유효하며 일부 상속인만 참여한 경우에는 그 협의분할은 무효가 됩니다. 즉, 정당한 상속인의 확정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는 중요한 전제요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상속재산분할협의.hwp 파일 다운로드 피상속인 X에 대해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한 경우, A의 상속인은 피상속인 X를 대습상속하는 것인지 아니면 본위상속하는 것인지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


#대습상속 #법무사한진용 #본위상속 #상속등기마치지않은상태 #상속재산분할협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의당사자 #상속포기 #전원참여 #정당한상속인

원문링크 : 상속 개시 후 상속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인 중 1인(A)이 다시 사망하고 그(A)의 상속인이 상속포기했다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누구랑 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