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위임장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상속인 중 외국인이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 위임장에 아포스티유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외국인에 해당하는 어느 미국시민권자분의 문의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려 합니다. 미국시민권자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위해 대한민국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장을 주었는데, 여기에 아포스티유 확인이란 걸 받아야 하는 건가요?? 미국시민권자 등 외국인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국내에 있는 어떤 누군가의 상속인에 해당한다면 그도 당연히 상속권자에 해당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절차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그를 배제하고 협의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협의는 무효입니다! 한편 미국시민권자인 외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만을 위해 국내에 입국하는 것은 여간 곤혹스런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때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대리제도입니다. 즉,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상속재산분할협의 권한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위임장 작성절차가 뒤따르게 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중요한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관련 법령 등은 그 위임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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