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그 효력은?...


채무자가 사망했음에도 사망신고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사실을 모르고 채무자를 상대로 가압류신청을 한 경우, 그 효력은?...

1. 시작하며 법무사의 주된 업무 중 하나가 가압류신청인데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일반재산에 대한 처분권한을 잠정적으로 빼앗는 보전제도를 말합니다. 즉, 본안소송의 확정판결에 따라 행해질 강제집행이 채무자의 재산처분으로 인해 불가능해지거나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대로 묶어두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가압류의 목적) ①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채권이 조건이 붙어 있는 것이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도 가압류를 할 수 있다. 제277조(보전의 필요) 가압류는 이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판결을 집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할 수 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권리를 신속하게 보전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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