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으로 이러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급여에 대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압류(가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으로 이러한 강제집행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법무사 한진용입니다. 제가 앞선 글에서는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다뤄봤었는데요, 이런 강제집행들은 채권자들이 자신이 빌려 준 돈을 받기 위해 취하는 조치들입니다. 이때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해서도 강제집행에 들어갑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는 이것만큼 괴로운게 없습니다. 이 급여를 통하여 기본적인 의식주, 사회생활을 해결해 나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관련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서는 급여에 대한 압류만은 제발 막아달라거나 이미 압류가 되어 있으면 이것 좀 풀어달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이하'채무자회생법')은 이에 대해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한 강제집행 등의 중지, 금지 채무자회생법 제593조(중지명령) ①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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